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재가급여 대상자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
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가지고 센터 내방 상담접수 후 대기합니다.